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7-01-13   1539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20170116_블랙리스트 집단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고 모집 내용

1. 원고 모집 기간 :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2월 3일(금) 오전 10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 문의처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 www.culturalaction.or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c@minbyun.or.kr / www.munbyun.org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20170116_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017. 1. 16. 월 11:00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세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대중예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있는 곳에 문화융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관제언론, 관제예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여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은 힘을 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7. 1. 16.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