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10-18   2251

[모의통신심의] 인터넷 게시물 지울까요, 말까요? 시민이 직접 심의해요

2013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나흘 째 ‹모의통신심의›

“인터넷게시물 삭제할까요? 말까요? 시민이 직접 심의해요”

현재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이 음란물인지 아닌지, 명예훼손물인지 아닌지, 스토커성인지 아닌지, 청소년유해물인지 아닌지 등등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불법 기다”이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이 정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심의결정에 따라 수많은 게시물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의 심의결정이 영 “아니올시다” 싶은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NS 심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폭력을 조장한다며 웹툰까지 심의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말이죠. 심의기준도 제멋대로,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참고기사->>무엇이 더 외설적인가)

해서 인터넷을 애용하는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목 인터넷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모의심의로 답하다

내용 10개의 안건 심의

일시 2013.10.19.(토) 오후2-4시

장소 서울서초동 변호사회관지하1층대회의실

 

“통신모의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민변표현의자유공익기금에서 2013.10.16-19 나흘동안 펼치는 “2013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행사 중 10/19일(토) 오후2-4에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3 표현의 자유 페스티발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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