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2-25   4065

[보도자료]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 열어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 열어

 

기획고소와 합의금 요구 일삼는 이들로부터 고충겪는 시민들 보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

 

일시 2015년 2월 28일(토)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월 28일(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형법에 있는 모욕죄 조항을 악용한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고소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를 진행합니다. 

최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사회상규(社會相規)를 뛰어넘지 않거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비난이나 조롱섞인 표현을 한 시민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비난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모욕죄 조항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7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해 ‘일베충’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당했고 일부 회원들은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카페의 여성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회원 135명도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이 호두과자업체 대표에게 모욕죄 혐의로 무더기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 10대 여학생들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뿐 아니라 학교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고소인이 합의금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처럼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로 고충을 겪는 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일일이 공익변론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취지로 이 교육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고소당한 이들이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방식이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박주민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들 피고소인 중 3명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이어질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9월에 형법의 모욕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고, 박영선 의원과 유승희 의원도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입법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참여연대가 공익변론했던, 동양화가 김 모 씨가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3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2명에게는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검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취지, 내용,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교육강좌 참여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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