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12   4294

[논평]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하나?

대법의 언소주 조중동 편중 광고주 불매운동 선언 유죄 확정 유감

 

어제(4/11)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명이 조중동에 편중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등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많은 소비자운동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언소주는 2009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한 기업들 중 특정기업에 대해 한겨레·경향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요구를 해당기업이 받아들여 조중동 이외 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언소주의 불매운동 선언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및 공갈죄로 기소하였고 1,2심 법원도 “피해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진행을 방해한 것은 강요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성공한 불매운동은 모두 강요죄, 공갈죄로 처벌할 것인가? 소비자는 제품의 질은 물론이고 기업의 광고, 경영방식 등 수많은 이유에서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몫이다. 해당 기업이 불매운동 소비자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나 경영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기업이 갖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행사한 위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은 모두 ‘강요’에 굴복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결국 성공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해악의 고지’와 함께 ‘상대방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본질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불매운동을 하라는 것은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번 판결로 많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강요죄나 공갈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소비자의 의견표명 행위’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우리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실현과 124조 소비자보호운동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등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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