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6-05   1502

[토론회]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광고 불매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한 네티즌들의 소비자 운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소비자 운동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서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언소주에서 직접 이번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고, 조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나눔)가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다른 인터넷상 불매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서 활동하는 냐옹 활동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호 광주광역시 교육의원이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언소주 사건의 대리인인 김정진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을 맡았습니다.

 

[표현의자유 2차포럼]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

  – 일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1시 ~ 4시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http://www.hrcenter.or.kr/

  – 주관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최 :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진행 순서]

1:00~1:10 개회사, 인사말씀

□ 사회 : 이호중 교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0~1:30 사건 일지 (영상)

□ 발표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1:30~2:20 발제

□ 법적 측면 :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소비자운동 측면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나눔)

 

2:20~2:30 휴식시간

2:30~2:50 사례 발표

□ 냐옹 활동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김선호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교육의원)

 

2:50~3:30 토론

□ 김정진 변호사 (언소주 사건 대리인)

□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3:30~4:00 전체토론 

 

* 문   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양재일 (02-722-1203),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참여연대 정민영 (02-723-066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02-3673-214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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