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6-28   1651

[논평] 한국일보 직장폐쇄, YTN과 MBC의 국정원 관련 방송 중단 규탄

한국일보 사주의 부당한 직장폐쇄와
YTN과 MBC의 국정원 관련 방송 중단을 규탄한다 

 

배임 등 개인비리혐의로 고발당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6월 15일 한국일보 편집국을 폐쇄한 이후 정상적인 신문 발행이 안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일보 사태는 국정원 사태에 가려 그 심각성이 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배임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장재구 회장은 편집국 간부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하는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까지 요구하고 급기야 용역까지 동원하여 직장을 폐쇄하였다. 

 

장재구 회장의 이런 행태는 언론사가 개인의 사적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언론의 존재가치가 사회적 기여라는 데 동의한다면 언론사 사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장재구 회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국일보라는 신문사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해버린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직장폐쇄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와 신문발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막힌 곳이 또 있다. 국정원이 개입한 가운데 국정원의 SNS를 통한 정치개입을 다룬 YTN의 특종 보도가 중단되었다. 또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도 방송사 간부의 반대로 방송되지 못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명인 언론 본연의 기능을 죽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YTN과 MBC에서 벌어진 정당한 보도를 방해한 행위들을 규탄하며 언론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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