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3-09-26   1380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아무런 예외없이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이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집시법제11조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 따르면,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인 국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해야 함에도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예외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제11조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사당 건물은 이미 그 경계지점인 담으로부터 꽤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집회개최자들이 국회의원 등에 대해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 여러 공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예외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하며, 만약 국회의원 등의 신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 집시법상 다른 규정이나 형사법상의 처벌규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