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6-11-05   488

[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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