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7-04   1166

[성명]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 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12개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일보, 편집실 철회 등 정상화 조치 없이 제2의 도약 불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등 이상 12개 시민단체는 한국일보 사태를 언론의 자유 유린, 민주주의 훼손으로 바라보며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3일) 한국일보는 제2의 도약을 함께할 인재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경력기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사측은 편집실 봉쇄를 철회해 정상화를 모색하는 조치가 아닌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보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힘을 한 데 모아 나서고자”한다며,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한 것과 파행적인 신문발행 등 모든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 등 모든 상황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장재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검찰 고발에 이은 장 회장의 편집국장 해임, 용역을 동원한 편집실 봉쇄 및 기자 전원 축출, 경영진의 지시에 따르라는 ‘근로제공확약서’ 서명 강요,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사 베끼기를 통한 짝퉁 한국일보 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사태는 단순한 노사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과 편집권이 침해당한 위법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편집국 폐쇄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46조 위반이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여 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도 모자라 어제(3일) 경력기자 모집 등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짝퉁 한국일보’ 발행을 연장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편집권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편집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어떠한 폭력·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침탈당하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한뜻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독자 등 언론소비자의 권리 확보와 한국일보가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되찾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하루 빨리 한국일보 사태가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되고, ‘사실 보도’와 ‘정론 보도’, 사회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등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편집국 불법폐쇄로 사측과 대치중인 한국일보 기자들을 응원하며, 조속히 취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이번 파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국일보가 우리 사회의 정론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편집국 봉쇄와 파행적인 신문발행 등 모든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측은 대체인력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편집권 보장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라. 

 

하나. 검찰은 법적 원칙과 상식에 따라 장재구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2013년 7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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