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9-11   1568

[논평]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다시 상영해야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다시 상영해야

상영취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선택권 무시하는 처사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 이틀 만에 극장에서 내렸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을 다룬 이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다양성영화 박스오피스 1위, 전체 박스오피스 1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잘 상영되던 영화를 돌연 극장에서 내리면서 메가박스가 내놓은 설명은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 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가박스의 이번 상영취소 결정이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선택권도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일 어떤 단체가 <천안함 프로젝트>를 극장에서 내리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했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문제가 된다. 영화상영관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메가박스는 위협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은 채 영화를 무책임하게 내리기보다,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메가박스의 상영 취소 결정을 두고 정치적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것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하기보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영화상영을 중단한 메가박스의 대응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문화예술계에서 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영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통로는 상영관이 쥐고 있다. 어떤 영화는 영화상영관의 결정에 따라 관객과 만날 기회 자체를 차단당하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 영화시장은 메가박스와 같은 대형복합상영관 몇 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업체의 개별적 결정 하나가 영화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영화상영관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보장, 관객의 영화선택권 보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유족들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개봉 전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결정을 받은 유족들 역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을 다투거나,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유족들도, 이 영화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메가박스가 납득하기 어려운 모호한 설명만 내놓은 채 이 영화를 상영관에서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메가박스는 되도록 빨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스크린에 다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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