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1-25   2088

[논평] 국정원의 표창원 전 교수 고소,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야

 

국정원의 표창원 전 교수 고소,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야

법원 무죄판결에도 반복되는 국민 겁주기용 고소고발, 공적사안에서 국민의 자기검열강화와 위축효과가 목적

 

지난 2월 18일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감찰실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 18대 대선 관여 의혹”을 계기로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국정원을 비판한 것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고위간부의 이번 고소는 사실상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고소나 다름없다.

이번 고소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국민 겁주기용 고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국정원이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비판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뿐이다.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비판하는 표현에 국가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감히’ 비판하려 하겠는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고소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국민의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적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에서 자기검열강화와 위축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승산없는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일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겁주기용 고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번 국정원의 표 전 교수에 대한 고소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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