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7-10   1797

[논평] 또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좀 하면 안됩니까?

정부정책 비판했다고 또 명예훼손 고소?

4대강 비판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과 다르지 않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재갈 물리는 명예훼손죄 손질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말 4대강사업을 비판해 온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수자원공사의 박 교수에 대한 고소는 이명박 정권 들어 반복되었던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 및 비판을 막기 위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 괴롭히기의 반복이라고 본다. 수공은 박 교수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박교수는 지난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4대강과 관련해 더 이상 허위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고소임을 자인한 것이다.

 

박 교수는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지난 2월부터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둑 곳곳에서 현장조사를 벌여온 전문가다. 또한 4대강사업은 비단 강 주변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회적 관심사이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대표적 정부정책이다. 이에 대해 비판하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까지 하는 것은 공개토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처사다.

PD수첩의 광우병 편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정원 비판 등 사건에서 정부 당국이 소송의 승소보다는 사법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을 괴롭혀 침묵을 강요하려 했던 ‘공공영역에의 전략적 봉쇄소송’과 다르지 않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권력형 부패가 밝혀지는 경우는 정보의 극심한 비대칭 속에서 일말의 의심의 제기에서 비롯되는 경우다 다수다. 만약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대한 협박으로 침묵을 강요한다면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독재국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자원공사는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다행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안을 6월 22일 발의했다.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되거나 공적관심사 등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수공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와 같이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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