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1-15   2724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늦었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2년에 이룬 쾌거 3가지를 회원님들께 자랑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지난 대선 결과의 실망스러움을 잊고, 새롭게 출발해 보아요.

 

공익법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소송 3개가 한겨레21 선정 올해 최고의 판결과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겨레21 2012.12.24 제941호 ‘잘가라 MB, 안녕 5년간의 삽질 법들이여’참고] 참으로 길었던 MB 5년 동안, 위축되고 쪼그라들었던 표현의 자유가 이 판결들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MB정부와는 좀 다르겠지요? 아니 달라야 하며, 다르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의 기본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012년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관련기사

 

‘인터넷실명제’? 그거 뭥미?

 

인터넷 실명제란 1일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상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4조5)에요. 예컨대 어떤 인터넷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아볼까 하는데 “로그인 후 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떠 댓글 달 마음이 반감하던 기억, 누구나 있을 거예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회원가입을 안할 수 없고 회원가입 하려면 본인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글 한줄 쓰자는데 뭔 절차가 이리 복잡하며, 굳이 내 주민번호와 이름을 왜 낱낱이 알려줘야 하며, 내 게시물을 내린 후 6개월간이나 이런 본인확인정보를 해당 인터넷기업이 보관하도록 하는 건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집, 보관된 주민번호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실명제’가 왜 위헌인가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무슨 일을 하든 나중에 추적할 수 있도록 표지를 남겨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위축효과,자기검열강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악성댓글 등 불법정보를 막겠다고 도입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까지 5년 History!

 

2003-03-28 당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시민사회단체의 강력반발→철회

2004-02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상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선거법상 실명제 도입적극주장

2005-09-12 ‘연예인 X파일’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인터넷 익명성과 악플, 사이버폭력 문제가 다시 부각. 정보통신부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2006-0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상 실명제가 처음 시행됨.

2006-12-22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만 반대했을 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 (179명의 의원중 169명 찬성, 반대8, 기권2 : 반대의원(8인)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2인)은 장향숙, 정화원

2007-07-27 ‘인터넷실명제’ 시행, NAVER, 다음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 사이트, 오마이뉴스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판도라 TV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UCC 사이트 등 2008년 27개 사이트가 ‘인터넷실명제’의무화 대상이었음

2009-01-28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 이때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된 유튜브는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여 본인확인제 적용을 거부함

2010-01-25 참여연대 상근활동가 4명이 오마이뉴스, YTN, 유튜브 네티즌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2010-07-08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참여연대 VS. 국가 ‘인터넷실명제’ 공개변론

2012-08-23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인터넷실명제 폐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포털사이트 다음이 본인인증하지 않아도 댓글 달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2012년 9월 중순)

내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아도 언론사사이트에 댓글 달 수 있어요.

정부정책비판, 비리고발 등을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단,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여전히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건 변함없어요.^^

 

 

2012년 올해의 판결①

경찰 요청만 하면 이용자 몰래 신상정보 자동 제공 NAVER에 손해배상하라는 서울고법 판결

 

관련기사

 

2011년 한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신상정보가 무려 650만여 건!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웃자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가 종로경찰서에 ‘울면서’ 불려간 차경윤 씨! 아이디로 올렸건만 주소와 전화번호를 경찰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NAVER가 ‘인터넷실명제’로 확보하고 있던 차 씨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달라고 해서 줘버린 거죠.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입날짜 또는 해지날짜 등 통신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NAVER 왜 안 개겼을까요? 포털사나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넘긴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011년만 문서 65만건, 전화번호 580만 건 등 약 6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100일간 감옥살이 한 미네르바나 ‘쥐코 동영상’을 올린 불법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도 이런 방법으로 신상을 파악한 거죠.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와 수사받기 전까지는 내가 감시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회피연아 동영상 게시자도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네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로 민원을 제기한 차경윤씨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셈입니다. 공익법센터는 차경윤씨도 모르게 신상정보를 제공한 NAVER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NAVER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경찰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18일 회원 신상정보를 기계적으로 경찰에 제공한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NAVER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자동 제공 NAVER에 손해배상 인정 판결까지의 History

2010-03-05 유인촌 전 장관 회피연아 동영상 올린 사람들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2010-03-10 종로경찰서 출두 및 신상정보 파악 경위확인

2010-07-15 NAVER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1-01-13 NAVER는 법적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2-10-18 NAVER에 50만원 손해배상 선고

2012-12-30 NAVER 대법원 상고

 

 

2012 올해의 판결②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압수는 위법 판결  

관련기사

 

7년치 이메일 압수해 간 검찰과 한판 승부, 이겼어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그마치 7년치 이메일을 몽땅 가져간 검찰과 2009년부터 용산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집시법 등 위반 수사를 하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12.까지 이메일 송수신 메일내용 일체를 압수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2010년 10월 12일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및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118조, 122조 등의 통지의무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지요. 

 

2012년 9월 11일 법원은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의 정보까지 모두 압수하여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검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주교수에게 700만원의 손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경우는 7년 치보다 적은 4개월 여 정도의 기간이므로 혐의사실과 근접한 시기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니 그 정도는 봐줄 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튼 기간도 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메일을 모조리 압수해 간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어찌보면 너무 상식적인 판결인데도 올해의 판결로 뽑힌 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네요. 검찰은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항소했답니다.ㅠㅠ

질문- 2013년 공익법센터는 무엇에 집중할 건가요 ?

답변- 아, 네에~바로 요걸 하고 있어요. ” 나도 몰래 사찰 대상자?” 아래 캠페인 함께 해 주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에도 주욱~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