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2-02   1448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들”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들”

참여연대가 공익변론한 모욕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선고돼

유죄 인정된 부분도 7명중 4명의 배심원 찬성뿐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린 3명에 대해 모욕죄 혐의를 다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2명에게는 전부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 검찰이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표현들에 대해 배심원들은 검찰과 다르게 본 것이다. 이는 검찰의 모욕죄 혐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검사가 ‘모욕’으로 처벌해야 할 ‘표현’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검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취지, 내용,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검찰은 “이건 뭐 웬 골빈여자가 나와서 고상함속의 천박함을 그렸어요 하고 나오는데 그림 보면 그게 설득이 됨? 그림도 천박하고 작가의 생각도 천박한데, 둘 중 하나는 고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표현을 문제삼았지만, 배심원들은 검찰과 달리 형사처벌을 해야 할 표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유죄평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중 4명은 유죄의견, 3명은 무죄의견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고 겨우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모욕죄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표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공익변론을 진행했고,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가 공익변론을 담당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9월에 모욕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형법의 모욕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고, 박영선 의원과 유승희 의원도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입법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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