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5-21   1797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어야


도주, 증거인멸 등 위험 없는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어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비리혐의의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야 할 것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파업 중인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법원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등 각종 비리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MBC사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압수수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데도 아직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대조적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노조원들의 파업의지를 꺾으려는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MBC 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집행부 5인은 현재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한다. 

이들은 그동안 충실히 수사를 받아왔으며 현재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MBC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할 이유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20억 특혜 의혹, J씨 친오빠의 편법 특채와 지원 등 각종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또한 MBC 노조는 무용가 J씨 관련 추가 배임 의혹을 폭로하였으며,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시 곧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제공거절 자체를 범죄시하는 업무방해죄 및 그 해석에 대해서는 숱한 논란이 있어왔다. 헌법적 존재의의가 불분명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MBC노조가 김재철사장의 비리의혹을 추가로 폭로할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정권이 파업의 의지를 꺾으려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MBC 노조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지난 3월 6일 김 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재철 사장은 그동안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3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47일 만인 지난 4월  21일에서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회사의 회계자료를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 오하려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수사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해명되어야 할 부분은, 이번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애초 이들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휘하며 수사팀을 채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또다시 편파 수사라는 비난에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충실히 수사를 받아왔던 MBC노조원들에게는 영장신청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회사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게는 늑장을 부린다고 할 만큼 수사에 진전이 나지 않는 까닭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속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MBC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