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4-09   2263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불안해 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달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까지 산 국민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언론조차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PD수첩 작가와 피디들처럼 긴급체포되거나 조중동 언론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박원순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가 자그만치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나마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이럴진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중에 감시와 수모와 비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은 국민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사회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왜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위태롭고 위협당하고 무시당하는지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표현의 자유는 사회생활을 하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적 법과 제도,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https://www.peoplepower21.org/893606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https://www.peoplepower21.org/893611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이렇게 해 줘요” 우리의 요구
https://www.peoplepower21.org/893642

[각 당 공약 평가]


표현의 자유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탄압하였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천착하여 이번 4.11총선에서 각 당이 앞으로 이와 같은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공약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누리당에 대하여 


우선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위한 공약이 전무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탄압의 수혜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시절 많은 자당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국정의지를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다시 의회다수가 될 경우 우리 국민이 지난 5년간 갇혀있었던 ‘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정부에 비판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기 두렵게 만든 감옥 말이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진보신당에 대하여 


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욕죄는 진보신당의 지적처럼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욕죄의 존재에 기대어 <2MB18NOMA>라는 트위터계정을 차단한 것이다. 분노의 온전한 표명없이 사회개혁은 요원하다.


또 진실적시명예훼손은 통합진보당의 지적처럼 “진실된 평가”마저 금지하여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한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특히 진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면 안된다는 암묵적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립시켜 허위라고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은 의혹제기도 허위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당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초래하였다. <PD수첩>광우병보도, 노회찬<안기부X파일>내용공개, 이정희 및 이종걸의 <장자연리스트>실명거론, 정봉주의 BBK주가조작 의혹제기 등등 수를 셀 수도 없다. 


‘위력’업무방해 역시 “다수의 군집” 자체를 불법화하였음을 포착한 진보신당의 논평에 동의한다. ‘위력’업무방해는 노동자와 소비자와 같은 약자들이 강자들과 동등하게 협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구매력 또는 노동력을 합쳐 협상력을 높이는 것 자체를 불법시하여 왔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법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특히 진실적시명예훼손 폐지는 소위 ‘정봉주’법안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며 발의의원들도 공식석상에서 정봉주법이 ‘당론’임을 확인하여 놓고 이번에 공약에서는 제외되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누락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드러난 편협한 사고이다. 즉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위 법제들을 없애면 일반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 모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자들이 주로 누구인가를 살펴보라. 과연 서민들의 자긍심 및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이 법제들이 이용되고 있는가 살펴보라. 


특히 민주통합당이 이 법제들의 수혜자라고 말하는 “깡패 건달 자릿세 뜯기”의 피해자인 노점상들이 과연 검찰청에 가서 이 깡패건달들을 업무방해죄 고소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겠가? 더욱이 깡패건달들의 영업방해는 협박죄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애매모호한 ‘위력’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 


‘진실적시가 공익적일 경우 면책된다’는 교과서적인 논리도 매우 초보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대로라면 왜 언론사들은 장자연리스트처럼 명백히 공익적인 사안들마저 ‘모래더미 속에 얼굴파묻기’ 식의 익명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민주통합당은 ‘위축효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표현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타인에게 불쾌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훨씬 더 심한 인권침해의 주인공인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공히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축적된 정보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통로, 즉 실제 익명의 보호막이 깨어지는 단계를 구성하는 법제도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의 폐지를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다.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하여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 모두 목소리를 모아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 자체는 그 법적 구속력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표현생활과 사상생활을 위축시켜왔고 특히 언소주운동의 형사처벌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정권보위적 심의를 일삼아왔다. 


인터넷심의를 제외하면 방송심의가 남는데, 진보신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의 선정성 심의 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남긴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배제된’ 심의기구의 구성방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남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행정기구로서의 방송심의기구를 그대로 두되 ‘공정성’심의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정성심의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연 현재의 공정성심의가 서민들이나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힘을 빌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런 방송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또는 반대세력들을 비판하는 방송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훨씬 더 큰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는가? 사회개혁의 목소리는 그 사회의 기득권세력이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이며 ‘불공정하다’. 똑같이 ‘공정’하게 방송해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불공정’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하는 사회개혁세력이지 그러한 목소리의 힘을 빌릴 필요없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세력이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각 당의 공약 내용 및 설명자료


<진보신당>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의견과 감정의 표시가 과도하여 그 상대방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수치심 등의 감정 손상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며 특히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력’이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다수의 세 과시가 폭력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법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제25장 상해와 폭행, 제30장 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42장의 손괴에 관한 죄 등)

굳이 업무방해의 원인 중 하나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은 다수의 군집 자체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현실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강자인 사주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항의 또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력’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함


공직선거법 상 선서시기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권한을 제외한 업무로 국한시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폐지함

각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심의는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의로 대체하고 사전규제 대신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체


<통합진보당>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민주국가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한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 함.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민주통합당>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1.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2.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신상 통제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제44조의5)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o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o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o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쌍방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o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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