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9-14   1665

[논평] MBC뉴스데스크 권재홍앵커허리부상 왜곡보도 “문제없음”?

방심위의 MBC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

허리부상 관련 보도 문제없음 결정은 스스로

존재 의미 부정한 것

규정 악용하여 책임 회피한 여당추천 위원들 행태 비난받아 마땅

어제(9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7일 MBC뉴스테스크 톱 뉴스로 방송한 권재홍 앵커 부상 왜곡 보도에 관하여 ‘문제 없음’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이번 방심위의 의결과정과 결과는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5월 17일 MBC뉴스데스크는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여 시청자가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으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받은 듯한 오해를 불러일켰다.

 

이에 대하여 방심위는 지난 8월 9일 제재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박만 위원장은 권 앵커와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하였으며 권혁부 부위원장은 심의 중 기권하여 총 8명의 위원 중 여당측 위원 4명은 문제없음, 야당 측 위원 3명은 관계자 제재 등 법정제재를 주장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미결’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도적 회피이자 기권으로 심의기능을 포기하였다는 언론계와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자 방심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공언하여 정상적인 심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론과 국민의 이와 같은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다. 박만 위원장은 여전히 권 앵커와의 학연을 이유로 의결을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권혁부 부위원장은 불분명한 개인사유를 들어가며 아예 회의에 불출석해 버렸다. 지난 회의에서 일단 출석한 후 기권하여 출석정족수에 포함되었던 점을 의식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아예 결석하여 출석위원 수를 7인으로 줄이고 여당위원 4인의 ‘문제없음’ 의견 과반수 의결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권 본부장이) 차량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라는 표현은 방송 수용자인 시청자가 듣기에 노조원들의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유추하게 하는 표현이다.

 

이 보도 직후 MBC시청자 게시판에 “권재홍 본부장 폭행에 가담한자를 전원 파면하라”, “권재홍 본부장 폭행 사건은 기네북 등재 후보감”이라고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구종상, 박성희, 엄광석, 최찬묵 위원은 보도 문안에 허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권 본부장이 노조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없었다고 하여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재홍 앵커의 허리부상이 노조원들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하거나 적어도 비슷하게 유추하게 한 보도 문구는 이 조항 위반임이 분명하다. 시청자의 오인이 실제 있었음에도 ‘문제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방심위가 방송심의 규정조차도 무시하면서 정치적, 자의적 잣대로 심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정확성과 공정성 결여가 명백한 사안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과정에서 ‘회피’하거나 ‘불출석’ 한 일부 여당 위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공정성 심의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장식적인 수사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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