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0-05-19   1745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 촉구

 

오늘 (5/19) 오후 2시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은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앞 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11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다. 정진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소원 공개변론 당시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던 내용과 같다는 사실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법집행기관의 주장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집회와 시위라는 것 자체가 주권자가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인데, 20대 국회 일정을 사실상 단 하루 남겨두고 주권자의 뜻을 제압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한상희 단장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운영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원, 총리공관 등 주권자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국가기관들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 목소리 안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것이라 통행 불편과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하지만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가진 자의 권리라면,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국민의 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요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의 위헌결정 받았음에도 원래의 금지 조항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국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헌재가 집회의 자유에서 장소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인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이중의 우려가 없는 집회만을 허용될 수 있다고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결국 집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넓혔고,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과거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의 피해가 너무 컸음을 간과하지 말 것과 다수의 국민들의 법개정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가 위헌적 법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촛불집회과정에서 평화적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의 광화문, 청와대 일대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이번 행안위 대안은 한마디로 대규모 집회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에 힘입어 확장된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시법 11조의 모태가 되는 절대적 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도까지 거슬러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조항인데 이번 법개정을 명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집회 시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우려를 국민 스스로 2016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불식시킨 것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오랜 시간을 통해 얻어낸 성과인데 촛불정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정부와 여당이 그간의 오랜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뒤집는 개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인권운동 사랑방 민선 활동가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 온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성격,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집회를 원천 차단, 봉쇄하고 참여자들을 폭력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고 이로 인해 집회의 권리 행사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다뤄지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정당화해 왔고, 경찰폭력에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며 2017년 9월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은 집회를 여전히 불온한 것,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인식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안은 집회의 허용 여부가 공권력의 판단과 의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라 위헌적인데도 국회가 회기 종료 임박해서 처리하는 것은 20대 국회의 과오를 하나 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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