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야

 

오늘(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원)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데이터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이하 신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고 시급 처리 법안을 주로 협의하기로” 하여 신정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한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하는 신정법안은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반대해 온 법안이다. 향후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정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무위는 소비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신정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작년 11월 15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정법개정안은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신정법안은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한번 개최하였고 그것도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진행하여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신정법안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간의 개인정보호 규정 중복과 혼란, 익명조치에 대한 책임성 부재, 가명처리된 개인신용 정보의 상업적 목적의 판매,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아닌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안이다.

 

그동안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제한없이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정법 개정방향은 더이상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보주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는 아예 무시한 채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기업들은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는 오롯이 정보주체 개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개인을 말살시키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도하는  포용적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본 모습이란 말인가. 기술진보가 가져올 편익이 일방의 희생위에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좀더 확장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 일부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신정법 개정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에 터잡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화시대의 발상으로는 제대로 된 데이터산업활성화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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