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9-10-29   1375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적 행사 위한 정보주체의 자구책 보장해야

대법원의 헌법상 기본권 수호 역할 기대

31일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오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기각한 1심,2심의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도출되고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선고의 청구인들은 2016년 통신3사에 제공한 자신의 신상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수사시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사유, 요청정보범위 등이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의 언론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많게는 7회 적게는 2회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서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통사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다.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해 왔고, 정보주체 모르게 제공해 온 통신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현재로선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왜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그 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정보주체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청구인들로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열람이나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KT를 상대로 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의 내용에 적시된 제공 사유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제공 목적’ 내지 제공사유와 같으며 이며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서에 적시된 사유와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T,LGU+을 상대로 한 소송의 1, 2심 법원 판결과 달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법원 통제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해 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다수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법개정 전에라도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 침해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이다.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어느정도의 범위로 제공되었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선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만약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원 통제도 없이 쉽게 통신자료를 수집해온 수사기관도 통신자료를 정보 주체 모르게 기계적으로 제공해 온 통신사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은 현실에서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이 기본권 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언론노조,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0월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판결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선고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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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제목 :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통신자료 제공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11시

장소 : 대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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