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2-04   2289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되나?

 “초일류기업 삼성”의 책임성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고 책임 회피 말고 지금 당장 선보상, 복구활동 나서라

1.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의견서에서 삼성측은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삼성중공업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형사상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는 수만 명의 생존터전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수십 년이 흘러도 회복되기 힘든 환경재앙을 불러온 사고의 1차적 책임자로서 지극히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2. 검찰은 지난 21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3명을 업무상 과실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삼성중공업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이 삼성중공업을 함께 기소한 것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거대한 크레인을 예인선 두 척이 철사줄 두줄에 의지한 채 끌고 간 것과 같이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게 된 책임이 삼성중공업측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47일만에야 지극히 형식적인 수사를 동원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을 뿐 그동안 사고에 대해서 책임있는 어떤 태도도 보여주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는 것은, 삼성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더 나아가 이번 사고로 생존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 대해 또 한번의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래서야 어찌 “초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3.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첫째, 삼성중공업은 풍랑주의보 예고에도 자신의 무게의 수십배가 넘는 크레인을 철사줄 두 개로 끄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도 출항하였다는 점, 충돌 1-2시간 전에 이미 유조선과의 충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항, 정지, 피항 등의 조치들을 포기하고 항해를 계속한 점 등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엄현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과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삼성중공업은 법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항해의 일정 및 계획을 정하고 선장 및 선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 하청관계를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의 수법이지만, 검찰은 선장, 선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삼성중공업을 ‘사용자’로 간주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책임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1999년 에리카호 사고에서는 토탈정유사는 2천억원대의, 1989년 엑슨발데즈호 사고에서는 엑슨 정유사는 2조2천억원대의 자발적인 방제 및 복구작업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은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인 사고발생 직후 2-3년안에 투입된 것이다. 이에 비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중공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이번 형사재판의 결과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상법의 선주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30-40억원에 한정되는지, 일반 민사손해배상처럼 현재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모든 피해의 배상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자발적으로 선보상에 나서거나 적극적인 복구작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사상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기소된 대로 유죄를 선고받는 한 이와 같은 주장으로 민사상 무한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헛된 기대를 버리고 자발적인 선보상과 복구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업이미지에 도움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


5. 검찰은 삼성중공업이 태도를 조속히 바꾸도록 형사절차를 엄중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고 하루 임대료가 6천만원을 넘는다는 크레인의 운송과정에 있어 선장이 출항부터 충돌까지 모두 단독결정을 하였는가가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니 즉시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항해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장 및 선원의 업무환경과 동기부여에 있어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삼성중공업의 항해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삼성중공업은 양벌규정 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최근 판례와 학설에 따라 삼성중공업 자체의 ‘직원의 선임감독 상의 과실’에 대해 충실히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삼성중공업이 ‘법적 사용자’ 운운하며 선장 및 선원의 위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1. 보충자료 – “왜 검찰의 기소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삼성중공업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