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9-04-15   563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붙임1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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