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1-18   3115

국민이 기가막혀-위헌적 법때문에 노역까지 살다니

   
유자넷, 서울고법에 헌재의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신청

이명박대선후보 UCC 게재로 벌금80만원 선고유예 받은 김모씨 
기사에 댓글 달아 벌금납부, 노역산 정모씨 등 2건



오늘(1/18)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29일 한정위헌을 선고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따라 재심을 구하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된 이번 재심청구 신청 사건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자질에 대한 언론기사를 엮은 UCC를 4회에 걸쳐 문국현 대선 후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93조 1항을 위반하였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80만원 선고유예로 확정된 사건과, 역시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전입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아 벌금 80만원 확정된 사건 등 두 건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며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도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에 위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러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 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로 정작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은 만약 법원이 이번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에서는 위헌이라고 할 경우 역시 한정위헌 결정이 되므로 법원이 또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이번 재심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을 행하는 법관은 어떤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먼저 적용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비록 법령의 해석방식을 정하는 한정위헌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헌결정인 이상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해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변호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남희 변호사는, 헌재가 기존의 법원 입장을 알면서도 굳이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 재심청구사건을 계기로 법원도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구성한 유자넷의 활동기구이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경우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한다. 이번 재심청구 사건은 민변의 공익소송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은 오늘 재심청구를 시작으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받은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처벌받은 사건의 재심 청구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청구신청이 헌재와 법원의 오랜 입장 차이를 끝낼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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