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4-05   3259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국가는 국민의 비판·감시 대상,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업 중인 MBC노조원들이 만든 “제대로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사찰 사실을 폭로한 방송인 김미화씨와 이를 보도한 “제대로뉴스데스크” 측에 국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어제(4/4)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국정원의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방침은 또다시 사법절차라는 합법적 도구를 악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겁주기 위한 협박이며 더 이상 국민 겁주기용 협박성 고소를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미화씨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개그맨 김제동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청와대와 국정원 윗분들이 김미화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2010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기업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까지 패한 바 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국정원의 명예훼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또다시 사법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승산없는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봉쇄하기 위한 겁주기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특히 불법적인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고 국정원과 기무사도 불법민간인 사찰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라고 증언하는 김미화씨에 대해 고소로 맞대응하겠다는 발상은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자유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사법절차를 이용해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도 지적한 대로 국가는 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국민의 국가에 대한 비판행위나 의혹제기가 부적절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일단 국가로부터 고소나 소송 등이 제기되면 국민은 시간과 비용 등 유무형의 온갖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비판활동을 자제하고, 설령 피해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면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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