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5-30   2193

검찰, ‘국민 협박성’ 기소 좀 그만하세요

검찰, 대통령 욕설 게시글 협박죄 기소는 기소권 남용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난 현직군인 상관모욕죄 기소도 마찬가지

검찰은 국민 ‘협박하는’ 기소 취소해야

언론에 따르면, 한 인터넷언론사 대표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이 섞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이 협박죄로 지난 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인천공항민영화 정책을 욕설을 섞어 비난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두 사안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과 정치검찰로서의 면모일 뿐이다. 검찰이야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이라면 정치인, 국가 정책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고 국정운영자의 정책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호불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이때 욕설도 평가의 한 방식일 수 있다.

우선, 게시판에 ‘이명박XXX’라는 표현을 섞어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한 폭언(욕설)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례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게시판에 욕을 섞어 비난글을 게시한 행위가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단 말인가?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처벌과 불처벌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알아서 기소했다면 그야말로 대놓고 정치검찰, 경호검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이야말로 성립하기도 어려운 협박죄라는 혐의를 씌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단속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자신의 트위터에 수차례 인천공항 매각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욕설을 쓴 군인에 대해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라는 혐의로 기소한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정치인은 그 표현에 쓰인 단어 하나 하나가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킨 해석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군인은 직접적인 명령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할할 뿐이다. 

이번 군검찰의 상관모욕죄 기소는 해석을 통해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킨 것으로 군검찰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소권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나 국가 권력,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그 핵심 대상으로 한다. 국가나 정치인 등에 대한 칭찬 등 찬양 일변도의 여론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나 파시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비난이나 욕설이나 국민의 평가의 한 방식이다.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소권을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남용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개혁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검찰과 군검찰은 ‘미네르바’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새기고 무리한 기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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