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8-08-11   1564

법을 넘어선 대통령, 힘으로 방송장악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될 것인가?

이사회 규탄하는 KBS 직원들오늘(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고 한다.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권의 발동이다. 이로써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에 의한 공영방송의 “관영방송화”가 그 막을 올리고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탈바꿈시키려는 언론장악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 화)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은 지난 20년간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법치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KBS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폭거이며 힘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가히 쿠데타에 비견할 만하다. 이제 YTN에 이어 KBS까지 장악하였으니 MBC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한 노력들은 온갖 탈법과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하고,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하였다. 감사원법에 명시된 “심각한 비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경영실적 평가와 인사실적을 들어 해임제청을 하게 하였고, 법적 논란이 해결되지도 않은 사장해임 제청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하더니 마침내 대통령의 권한 밖인 “공영방송 사장 해임”까지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연히 정부와 공영방송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무릇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아니던가? 언론에게 오로지 정부와 같은 뜻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를 강요하겠다는 발상은, 언론에게 더 이상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는 경직된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고 화합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은 우리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이지 정권이 바뀌  었다고 정권에 부속하여야 하는 전리품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쿠데타에 버금가는 이번 방송장악 시도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우리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을 중범죄자 취급하여 위협하고 억압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국가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우고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한 자는 또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야말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음은 명백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부정하고 오로지 한목소리만 내라고 억압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언론을 장악하면 떨어진 지지율이 저절로 상승하고 추락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독일 나찌당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난 20년 간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치는 피아노” 장단에 무조건 찬사를 보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자유를 경험했다. 억지로 시대를 되돌리기엔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자들이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의 저항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PIe200808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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