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8/12(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시 장소 : 2019.08.12. (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안번호 제16621호)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22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20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6636호)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개인정보체계 관련 4개의 개정법률안이  2018년 11월 15일 각각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위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바탕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임. 개인정보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전면 개정임에도 여당의원들을 통해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 발표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로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추진이 절차상으로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임.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 시간 및  장소 : 2019. 08. 12.(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기자회견 순서 및 참가 예정자
      – 인사말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단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 규탄발언 1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규탄발언 2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 의견서 발표 :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상근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와 참가자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02-723-0666)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은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명목의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연대의 내부 활동기구인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특별사업단입니다. 단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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