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8-29   2235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민생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피해구제 위해
일반적 의미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나라당은 어제(28일) 18대 국회의원 당원 연찬회에서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차별, 시장독점 등 사회 제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설명한 대로의 집단소송제는 원래의 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억압하려는 발상이라고 본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국회를 스스로 표방한 대로 “민생을 위한 경제”를 목표로 운영할 진정성이 있다면 사회 전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과 달리 현행의 사법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도입이 주장되어 왔다. 현대사회는 식품안전, 환경, 노동 및 고용, 정보통신, 여성, 소수자인권,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노동자, 여성, 소수자, 투자자 등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제도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과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가 번잡하여 광범위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권리구제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권리침해의 주체인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위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억지를 위해 기존의 법률시스템을 보완하는 공익적 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이 제시한 “시민집단소송제”는 그 도입 의도가, 촛불집회와 같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이나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정작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굳이 불법집회․시위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전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금지부위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불법행위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오히려 너무 과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야간집회는 허용조차 하지 않으며, 정부정책에 반하면 거의 무조건 집회 금지통고를 하고, 정당한 집회조차 원천 봉쇄를 일삼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던가? 법률가 출신의 장윤석 의원의 현실 인식수준이 이 정도라면 과연 한나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의 수준이 어떤지도 짐작할 만하다.

법치주의의 원래적 의미는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지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이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법치는 권력에 대한 법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문화되었거나 없는 모욕죄를 사이버상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나 집회시위 주최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진정한 법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옭죄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는 사회전체의 구조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소송이므로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서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억제 및 예방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돈도 없고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위협성 민사소송이나 제기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결코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억압하고 위협하기 위한 꼼수로 도입할 만한 것이 아니다.
 
민생이란 문자 그대로 일반국민의 생활과 생계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생계 전분야에 걸친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가 쉽고 나아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서두를 일이다. 한나라당은 법의 기본부터 배워라.

PIe200808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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