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만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쳐 한차례 해지자정보보호지침(안)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지침(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해지자정보 보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명백히 정통부의 업무 태만이다.

뿐만 아니라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게다가 몇몇 이동통신사들은 해지자 정보 삭제 여부를 정통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터에 정통부가 해지자정보 지침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은 해지자정보 보유의 불법적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까지 한다.

이와 같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간의 떠넘기기식 행태 속에 해지자들만 속이 탈 뿐이다. 언제까지 이동통신 해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에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명백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해지자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계속 정통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지자정보 지침 마련을 미룬다면, 정통부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작년에 감사원의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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