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09-07-16   12800

[7/16 토론회]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참여연대(대표: 임종대∙청화)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는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을 열어라-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의 진행으로 신진욱 교수(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중앙대 사회학과),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진보신당 서울정책위 준비단장), 이종걸 의원(민주당), 박원석 혐동사무처장(참여연대)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서울광장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현행 집시법에서 얼마나 형해화되어 있는지 짚어보았다. 또한 형식적 민주주의로 인해 광장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시민정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인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광장이 닫힌다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광장 폐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속히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주장과 요구들이 공공적 공간에서 표출되는 것을 ‘정치적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명명했다.  신 교수는 시민들과 국가권력 사이에는 선순환이나 악순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경로가 형성되는데 이것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찰조직이 구사하는 대응전략임을 주장하였다. 또 선순환의 발전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 상태로 간주하는 경향, 비판과 저항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개혁적 전통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은 실질적인 ‘허가제’에 해당하며 제11조 ‘일정장소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규정’도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알릴 기회를 막는다고 주장하였다. 임교수는 서울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이며 당연히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2조 또한‘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광장조례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헌법에 명문으로 제시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에 직접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점. 마지막으로 기본권을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류 변호사는 경찰의 광장 봉쇄에 대한 논박으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집시법 제5조에 의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될 수 있으나 그런 집회가 폭력집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5조 2항(어떤 지역에 대한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려면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상 시설이 국가주요시설이어야 함) 역시 ‘국가 중요시설’에 서울광장이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준하는 국가의 치안과 관련된 중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장 봉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직법 제6조 제1항(목전에 임박한 범죄행위를 제지) 역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려는 것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광장 봉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조례제정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심재옥 서울시 전 의원(진보신당 서울정책위 준비단장)은 서울 광장은 조성 과정부터가 문제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잔디광장으로 식재된 잔디가 5년째 광장의 주인행사를 하고 있으며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재옥 전 의원은 조례 제5조 1항(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이나 제7조(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의 경우 광장조성목적이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장이 운영될 근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장사용료 규정도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조례제정 당시 집행부가 약속한 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한 추후 공청회 개최나 상위법과의 충돌시 광장 운영 조례개정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아직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 의원은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 개별 광장조례의 폐지와 이들 광장에 대한 사용원칙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광장의 운영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도 동일한 사용료를 내든가 사용료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지속적인 시민감시와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아닌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고 촛불집회는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또‘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되살아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짓밟는 폭력정권에서 국민을 섬기는 민주정권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2008년 촛불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며 이 모든 일은 광장에서 생성되고 만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촛불로 표현된 광장 민주주의가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전망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광장폐쇄는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봉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조례개정운동을 통해 광장을 여는 것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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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열어라 토론회 자료집 요약문.hwp

IPe2009071600_서울광장관련토론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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