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주제기획 7_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파병 결정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두 번에 걸쳐 국익을 내세우면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 이미 2003년 3~4월의 첫 이라크파병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선거 당시 반미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시민운동진영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미적인 이라크파병 결정에 대한 반발이나 충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4월 2일자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현실론을 거론하며 파병찬성을 호소했다.

노무현정부의 두번째 파병 결정으로 시민운동진영은 다시 한번 크게 반발했다. 두번째 파병 결정은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이 격화된 상황에서 2003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의결되었다. 노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04년 4월 이라크의 키르쿠크 지방에 3,000여명의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파병한다는 내용의 국회동의안을 확정했다. 국회에 넘긴 정부의 파병안에 따르면, 추가 파병부대는 3,000명 이내의 규모로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부대는 국군 합동참모의장의 지휘하에 두며,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맡고 파병경비 일체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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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구 / 프레시안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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