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시민운동현장_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시민운동현장
국민참여재판, 사법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박근용 _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1. 2월 12일, 한국 사법사의 새 장이 열렸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 교수가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최초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에 보내온 방청소감문의 제목이다. 같은 재판을 방청했던 내가 쓴 방청기의 제목은 “하루종일 그들은 진지했다”였다.
그렇다. 국민참여재판의 첫 사례로 기록된 지난 2월 12일 재판은, 한국의 법정에서는 여태 재판을 받는 사람이거나 구경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시민이 재판을 하는 배심원으로 등장했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진지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음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박광배 교수는 방청기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2월 12일은 한국 현대사에 하나의 혁명이 기록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NHK와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국언론들,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 검사까지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12명(예비 3명 포함)의 여자와 남자들은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냉철하고, 침착한 사법혁명을 깊은 이해와 지극한 겸손함,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하였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밤거리 속으로 다시 사라져 갔다.  단 하루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국가적 책무를 시종일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엄숙한 표정과 몸짓으로 혼신을 다하여 진지하게 수행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본래의 가식없는 모습 그대로 초연히 사라지는 사람을 필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4월 초까지 모두 5번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었고, 4월 중에 5~6건이 더 진행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본격화되었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미국식의 배심제 또는 독일식의 참심제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번번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7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국민의 자질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밀려 매번 좌절되었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미루었는데, 그러다 지난 2004년부터 활동한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대법원장에 건의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사법분야에서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또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배심제도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 군국주의 시기 배심제도를 폐기하고 지금껏 우리와 같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만이 가능했던 일본도 배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시행시기는 내년(2009년)부터이다. 이로써 한국은 1930년대 이전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배심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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