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2   394

[성명] 황교안의 월권 발언,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의 월권 발언,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헌재소장 임기 2년 연장 가능’ 언급은 헌법 규정 무시한 망언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지위는 여전히 국무총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국회를 방문할 때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회대정부 질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가 있다.

 황 대행은 이번에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임기가 명확히 정해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헌법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임기연장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 판단할 일이다.”고 발언했다. 명백한 월권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므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까지이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임은 박 소장 자신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소장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만이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황 대행의 발언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망언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중차대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만약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31일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탄핵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 따위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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