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그대로 처리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 그대로 처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쯤으로 인식하는 미래통합당과 정부 부처들
입증 책임 전환 빠지는 등 환노위안 후퇴되거나 개정 무산되면 책임 물을 것

2020. 2. 28. 기준  접수 피해자 6,739명ㆍ이 중 사망자 1,528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 안팎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내일(4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환노위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지난 1월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환노위안의 핵심 내용인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와 추모사업 등에 대해 각각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을 핑계삼아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가해기업들은 제품의 개발ㆍ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임을 짐작했음에도 이윤에만 눈이 멀어 제품을 광범위하게 판매ㆍ유통시켰다. 참사가 시작된 뒤, 제품과 원료의 유독성 연구 결과를 은폐ㆍ조작하고 증거들조차 인멸해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구제법은 참사의 이같은 특수성에 기인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조차도 피해자들에 입증 책임을 지나치게 요구하다 보니 피해구제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피해구제법에서도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이 해당 물질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이 그것이 무해하거나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반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  이번 환노위안도 이같은 대법원 판례들의 해석을 뛰어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신들의 제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법정을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건강 피해의 추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법무부 주장을 꺼내들지만, 이 역시 궁색하다. 개발ㆍ제조과정, 특히 독성 시험 등 제품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해기업들이 갖고 있고, 이같은 참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 손해배상 절차와 똑같이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논의 때마다 등장해 온 이중 배ㆍ보상 주장까지 법 개정을 막는 논거로 쓰고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이 내놓는 분담금 총액과 산정도 이미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도 통상 손해배상에 준하는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액이 전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막을 근거로는 허술하다. 그동안 주요 가해기업들이 조직적 증거 조작과 인멸을 통해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다. 그런데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가해기업들이 내세워 온 논리를 그대로 받아드는 모습에 피해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9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 대란을 놓고 유독 ‘생명ㆍ보건ㆍ안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환노위안에 담긴 추모사업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막아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교통사고’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환노위안조차 후퇴시키거나 법 개정 자체를 무산시킨다면, 개정안에 발목 잡는 미래통합당과 개정안에 이견을 밝혀 온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다.

 

가습기넷 성명 원문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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