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7-04   569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을 규탄한다

칠순고령 두 원로대표 ‘도주 우려’ 구속은 설득력 없어

종로경찰서는 어제(3일)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두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칠순 고령의 두 노인에게 도주의 우려를 들이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두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간 범국본을 정치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대표해왔고 이를 위한 모든 공식적 자리에서 범국본의 원로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두 대표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당당히 임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두하는 등 소위 ‘도주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법원 스스로 밝히듯이 ‘범국본 대표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고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즉 청와대와 범정부차원에서 범국본의 활동력을 약화시켜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여기에 부화뇌동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최근의 다른 불구속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도 이는 완전히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관련 집회에 대해서만 극도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법에 보장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오히려 연로하신 두 어르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두 대표를 위시한 범국본은 경찰이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된 집회를 자의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심각한 권력남용을 저지르는 조건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것이 정죄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먼저 법과 그 집행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정권력에게 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구나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친 국가의 중대사이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하고 정해진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구적 수단을 찾는 것은 지극히 정당할뿐더러 나아가 국민의 도리이기도 하다.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는 석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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