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광우병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PD수첩 보도내용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며
PD수첩 형사소송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우리는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사법부는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필귀정’을 실현했다.

1심 재판부는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학설이라는 것, 새로운 수입조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더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 수입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이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 등 검찰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문제를 모두 기각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PD수첩 방송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환영하지만, 판결내용 중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과학적 내용에 대해 과학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우리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방송 보도 중 일부 내용은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이지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도 않다.

 

첫째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한 PD 수첩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한다.

 

2심 재판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진 1997. 8.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인 입장과 거리가 멀다.

 

우선 1997년에 미국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바 없다. 소에게 소나 양의 반추성 동물의 사료가 금지되었을 뿐 돼지나 말의 동물성 사료는 이후에도 계속 소에게 사료로 공급되었다. 미국과 유사한 목축환경의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1997년 조치보다 강화된 조처를 취한 후의 소에서도 광우병 검사비율을 높인 결과 지금까지 광우병 발병 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하였다.

 

또한 PD 수첩의 보도내용의 핵심인 광우병 위험이 있는 혹은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 소가 불법 도축되어 유통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광우병이 발병한 모든 나라에서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판단하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다우너소를 도축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다우너소 도축 및 유통금지 조처를 왜 취했단 말인가.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 원인물질을 인간의 식품공급체계로 유입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2004년 1월 12일자 미 연방관보 69 FR 1873),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도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2005.10).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도축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한 PD수첩 방송은 허위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유사한 목축문화이지만 미국보다 강화된 광우병 관리 체제를 지닌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미국 다우너 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안이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둘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의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부검 전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PD수첩 방송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사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던 상태였고 보건당국((NPDPSC 등)에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PD수첩은 이를 보도내용 중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여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있다.

 

2심재판부의 판단은 심각한 수준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방송당시 아레사 빈슨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다. 그런데 ‘부검 전에는 알 수 없었고’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방송당시의 판단에 비추어 보도한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방송 후 부검을 해보니 인간광우병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과연 재판부가 취해야 할 논리적 판단인가?

 


셋째,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방송 중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것인데, 한국인의 94.3%는 위 유전자형이 MM형이고 MM형인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하여 무조건(100%)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표현상의 실수만 부각하여 원 방송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PD수첩 방송의 의도는 코돈 129 유전자형인 MM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MM형이 대다수인 한국인의 경우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은 2008년 7월 15일 방송을 통해서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라고 이를 정정한 바 있다.

 

코돈 129의 유전자 다형성 중 MM형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다. 2009년 10월 국제 프리온 학회에서 영국의 인간광우병(vCJD) 귄위자 컬린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에서 코돈129 유전자야말로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가진 유전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2004) 및 한국 ‘가정의학회’지(2004)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인의 94.33%에서 MM형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외 에도 복수의 정부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복된다(주 1) 2007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수입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전문가회의 자료들에는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을 이야기한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오히려 일반인 대상의 방송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표현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검찰의 요구가 과연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오히려 물어야 하는 지점이며 그러한 일부 표현의 부적절함으로 마치 방송 중에 언급된 내용 자체가 허위인 듯 판단한 것은 결코 객관성을 유지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MBC PD수첩이 정치검찰과 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1심 판결이후 재판부에 대해 행정부가 나서 비난을 하고 검찰이 전국검찰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3권 분립’이 위협받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으며,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일부 수구언론이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하고 심지어 판사의 사진을 게재하는 파시즘적 행태를 보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는 한국의 언론사와 사법역사에 있어 가장 추악한 사건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압력에 직면하였다는 상황이 검찰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판단의 일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2심 재판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PD수첩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에가 무죄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PD수첩 방송이 다우너소가 광우병위험이 보다 높은 소라는 것, 아레사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학설이라는 것, 새로운 수입조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5가지를 더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 수입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는 것 등에 대한 보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현직 공무원에 의한 언론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행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 언론 보도와 과학적 판단을 형사법정으로 몰고가는 희대의 희비극을 반복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자유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전문가자문위원회
20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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