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입장

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입장

PD수첩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사법부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필귀정’을 실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한 정치검찰, 청와대, 농식품부, 조중동 등 수구언론, 관변학자들의 추악한 음모가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9월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인수위 시절인 2008년 초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그해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국민건강과 과학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의적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었고 단죄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반론 및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하여 3건 중 2건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는 개인에 따라 MM형, MV형, VV형 3가지가 존재하는 유전자 다형성이 존재한다. 코돈 129의 유전자 다형성 중 MM형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된 과학상식이다. 2009년 10월 국제프리온학회에서 영국의 인간광우병(vCJD) 귄위자 컬린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에서 코돈129 MM 유전자야말로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가진 유전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여러 학술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상인의 94.33%에서 MM형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노출 시 변종 CJD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외 에도 복수의 정부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수입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전문가회의 자료에서도 ‘한국민의 vCJD(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다수의견은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성이 허위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인간광우병 환자 중 MM형을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MM형뿐만 아니라 MV형, VV형 유전자 보유 주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관변학계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검찰조사에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코돈 219는 영국 사람들에게서는 다형성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고, 코돈 219는 산발성 CJD(sCJD)에서만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 학자 클림킹(金克寧)은 2009년 11월 17일자 <타이페이타임즈>에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라는 2007년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기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 검찰, 과학계에서 클림 킹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거나 사법부에서 <타이페이타임즈>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논리와 과학의 차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과학적 사실이 허위라고 부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사례가 아니라 반증(反證) 연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계가 인정할 정도로 ‘MM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높은 연관성이 부정된 연구 사례’가 충분히 있어야만 MM유전자형 비율이 높은 한국인에 있어서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PD수첩 방송이 허위가 되는 것이다. MM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의 발병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부정된 연구 사례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허위라고 판시한 것은 과학에 무지한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다는 점을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었다. 4년간의 소송 끝에 밝혀진 것은,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이다.

 

촛불이 옳았고 PD수첩이 옳았다.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최소한의 숨통이 트였다. 반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건전한 언론 기능을 탄압한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보수언론 및 관변학자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 5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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