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4번째 광우병 발생, 전면재협상만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

북미대륙 광우병 계속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험성 다시 한번 입증

캐나다의 14번째 광우병 발견으로 미국의 부실한 사료제한조치가 또 다시 확인되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8월 15일 알버타 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의 나이는 6년령으로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다. 미국과 동일한 사료제한조치 이후 8번째 발생한 광우병 소다. 이로써 1997년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올해 들어서만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2월과 6월에 이어 3번째다.  


▷ 8월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미국산 쇠고기 보관창고를 찾은 신임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수의과학검역원의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해동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있다.(사진 : 연합포토)

이 때문에 캐나다는 2007년 7월부터 모든 특정위험물질(SRM)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은 캐나다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97년의 사료규제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에 살아있는 소를 매년 100만두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캐나다산 소라고 할지라도 100일만 지나면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어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료제한 조치보다 부족한 조처를 사료제한 강화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2009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오역’ 및 ‘기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료제한 조치가 그것이다. ‘30개월 이상의 특정위험물질(SRM)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료제한 조치’를 미국은 내년에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30개월 미만의 모든 특정위험물질(SRM)과 2개 부위를 제외한 30개월 이상의 나머지 특정위험물질(SRM)을 여전히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부실한 사료규제 조치일 뿐이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7월 14일 공개된 미국 농무부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 발병 우려가 제기되는 캐나다산 수입소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농무부 감사국(OIG)은 “캐나다산 소에 대한 출생지 등 감정과 질병기록을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백 마리가 그런 기록 없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동식물검역국이 수입된 소의 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입 규정 위반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산 소 211마리가 적절한 확인과 건강 기록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됐다. 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161차례 선적분의 소가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60마리의 소를 선적하므로 모두 9660마리의 캐나다산 소가 승인 없이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아울러 436마리의 소가 도축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나 도축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가 광우병 인자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로 미국의 푸드 체인이나 사료 체계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정부조차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미국 정부는 설령 광우병 소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어느 농장에서 태어났는지도 추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북미 대륙 전체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 대책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캐나다의 조치조차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처이고,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대륙, 일본의 사료제한조치 즉 소를 초식동물로 완전히 돌려놓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조치에 비해 부족한 조처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는가? 당장 재협상해야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미국이 내놓은 개선책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와 고기를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된 등뼈(척주)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저자세로 내놓은 안전 대책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2007년 한국에서 2차례나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와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2번째 적발된 등뼈에 대해서 해명 요구조차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나이 든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 미만에서 편도 및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모두 허용하고 말았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연령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등뼈를 수출한 문제의 작업장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또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을 미국에 파견해 미국 내 쇠고기 가공시설 10곳에 대해 수출조건 준수 상황 등을 검사하기도 했다.


과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국정부의 4월 18일 협정이 굴욕적 협상인지는 이번 일본의 상황을 보아도 명백하다.


미국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사전예방조치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인간 광우병의 전염을 우려해 유럽산 정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자를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으며, 정자에 의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다는 과학적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게 권고한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당장 미국정부를 수사해야 한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에게도 우리는 권고한다. 그리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당장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구속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 왜 미국정부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도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정, 협정무효와 전면재협상만이 해결책이다

캐나다의 14번째 광우병 발생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제출한 쇠고기 수출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얼마나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의무화, 광우병 발생 빈도가 높은 20개월 이상 나이든 쇠고기의 전면 수입금지, 분쇄육 및 회수육의 전면수입금지, 혀 및 내장의 전면수입금지 등을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에 명문화하는 전면적인 재협상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국민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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