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청소년-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 제출

청소년 8개 단체 및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94인, 촛불문화제 관련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의 청소년-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 제출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책회의는 청소년8단체와 함께 5월 22일(목) 오전 11시, 촛불문화제관련 청소년(중·고등학생) 탄압과 관련해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반인권적 행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22일, 24일 대회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표현·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긴박하게 계속될 우려와 인권·기본권 침해행위 가능성에 대해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이 진정서에는 최근 청소년탄압사례 16건이 포함돼 있고, 이후 추가로 더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에는 국민대책회의 및 청소년8단체와 함께 청소년과 중·고등학생 94인이 함께 진정인으로 참여합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살벌한’ 감시분위기 탓으로 학생들 100%가 진정에만 실명으로 참여하고 언론에는 익명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과 함께 제출된 피해사례는 △전주 우석고 집회신고 학생 수업도중 경찰 조사 사례 △촛불문화제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는 협박 자행 △촛불문화제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 △촛불문화제 참여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무리한 조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 사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잘 알려진 것처럼 2008.5.3 전주 우석고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를 신고한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조사했는데, 그 조사내용은 학생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이었음. 이는 경찰이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또 학생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면서 청소년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것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그 허가는 금지돼 있는데도, 경찰은 신고인이 청소년·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학교까지 찾아가서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어떠한 잘못된 없는 학생을 마치 피의자처럼 조사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

– 그뿐만 아님. 지난 2008. 5.17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특히 서울지역에서만 1천여명에 가까운 장학사와 교감을 동원에 청소년·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짰으며(대다수 언론 보도) 실제 현장에 투입해 청소년·학생들의 집회참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이동의 자유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했던 기본권 침해행위를 저지름. 실제로 매 촛불문화제 현장 주변과 주요 진입로(지하철역 포함)에는 교감, 장학사, 학생부장 교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다수 배회하며 청소년·학생들의 집회·시위·문화제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들은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나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어서 ‘축제형 문화제’ ‘선진국형 시위’의 모범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들의 진짜 의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일 뿐임.

– 나아가 송파공업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대원외고 등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학생들을 심각하게 협박하고 있음.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위자, 반교육적·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잇따른 제보에 의하면 촛불문화제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는 온갖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문자메세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 집단훈화, 조례·종례 등을 총 동원하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음. 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제일 먼저 학교 급식 같은 단체 급식 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학생들의 근거 있는 우려에 대해서 해답을 주키는커녕, 촛불문화제는 불법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촛불문화제 참여를 막는 반교육적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임.

– 또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각급경찰서장-현장 경찰로 이어지는 경찰당국은, 위 사례뿐만 아니라 촛불문화제 현장 곳곳에서 발언하거나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청소년들이 발언을 하면 “발언 수위가 높다” “불법이다” 운운하며 청소년들의 집회·시위참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과거의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임. 앞으로 전개될 22일, 24일의 대규모 촛불문화제(그 이후의 행사도 마찬가지)에 대해서도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인권·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 될 것이 명백한 상황. 이는 인권·기본권 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현재성), 곧 다가올 대규모 촛불문화제 등에 대해서도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긴급성·현저성)으로, 이에 비추어 진정단체들과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서와 함께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도 동시에 제기함.

SDe20080522_인권위_보도자료.hwpSDe20080522_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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