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죄가없다! 구속자를 무죄석방하라!

12월 4일, 박원석, 한용진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활실장 등 촛불구속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광우병대책회의 및 관련 단체, 촛불구속자 가족들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촛불의 정당함을 알리고, 촛불구속자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18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촛불구속자들이 무죄석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촛불은 죄가 없다!
촛불구속자 즉각 무죄석방하라!
오늘(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민생파탄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1월 6일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된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용진(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규(한국진보연대 국장),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백성균(미친소 닷넷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현행법상 야간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시위 때마다 도로를 점거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헌법 위반이다. 특히,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이미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죄를 판단할 수 없다.
무엇보다 100일이 넘게 이어진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철저히 깔아 뭉갠 자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 과연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말인가!
또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 행진을 했을 뿐인데, 이를 막기 위해 ‘명박산성’과 흉물스러운 전경버스를 광화문 일대에 불법 주차시킨 경찰이야말로 최악의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 재판을 받을 촛불 구속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촛불광장과 거리에서 국민의 심부름을 한 적은 있어도 죄를 지은 적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무죄를 확인하며,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주권의 시대, 직접민주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미 촛불저항은 승리했고, 촛불 구속자들 역시 영광스런 승리자임을 우리는 기꺼이 자랑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며, 반드시 단죄당할 역사적 범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4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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