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과잉진압의 불법성 확인한 첫 판결을 환영

정부와 경찰은,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 벗을 근본적 변화 추구해야

2009년 여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묻지마 수입’ 조치에 항의하던 촛불문화제 당시 발생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과 관련해, 법원이 10월 21일 ‘경찰의 불법폭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6월 경찰이 평화시위 중인 '눕자행동단'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29일 새벽, 평화롭게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곤봉과 군홧발을 무자비하게 휘둘려 무려 400여명을 다치게 했었다.
비폭력을 외치며 드러누운 시민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심지어는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졌다.

이에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과 시민과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눕자 행동단’을 이끌다가, 당일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로 큰 부상을 당한 한국 YMCA 이학영 사무총장 등 회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경찰이 진압해야 할 대상이고 이씨 등 ‘눕자 행동단’이 경찰의 진압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장구의 사용 등은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직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잉 진압, 불법 진압, 잘못된 폭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확히 한 것이다. 촛불문화제 내내 자행됐던 가공할 경찰폭력행위에 대한 수백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거의 모두 무혐의 처리해버린 검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경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시위대를 적군 토벌하는 듯이 대하는’ 무전기록이 공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매우 적대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경찰을 자임하며 시민들의 권력 비판적 행위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헌공화국에서 경찰의 그런 태도와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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