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위헌제청결정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변호인단 김상근, 이상훈)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유엔이 제정하고 한국정부와 의회가 가입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대표적 반인권적 조항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법원은, 야간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10조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라고 판단하고, 이는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찰과 검찰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잉수사를 진행하던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법과 헌법 정신에 합치될 수 있도록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08년 10월 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100900_논평_위헌제청환영.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