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 단체 ‘불법폭력 시위단체 통보’에 대한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권과 경찰…”

경찰의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 단체 ‘불법폭력 시위단체 통보’에 대한 논평



경찰은 오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음을 밝히며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정부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이들 단체가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광우병 촛불운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모두 포기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협상결과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촉발되었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일단 시작된 촛불운동을 뒤에서 도왔을 뿐이다. 따라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촛불의 배후 등으로 지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치공세이며, 촛불에 직접 참여한 수백만 국민과 이를 적극 지지한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참을 수없는 모욕이다.


또한 광우병 촛불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 평화행동 원칙을 지키며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한 것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작태이며, 경찰당국의 ‘불법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 조작’이다. 또 광우병 대책회의 참가단체 전원을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한 것은 누가보기에도 지나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 규정’의 목적이 돈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파렴치한 저의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정부 하에서도 적극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 또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는 어느 정권 하에서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정부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찰의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자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설명


이번 경찰의 발표를 보면, 마치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1800여 단체가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단체는 ‘가난해도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설령 일부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정부가 꼭 해야 할 공익사업을 엄격한 프로젝트 선정절차를 거쳐서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널리 활성화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민간단체의 투명한 공익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촛불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치졸하고 감정적인 행태이며, 그 자체로도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엄격하게 선정된 공익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공익사업비 또는 공익사업 지원비’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09년 2월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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