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회, 재협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시 강행 이후, 국민대책회의 투쟁 제안
국민이 모이면 할 수 있다!
5월 31일(토) 10만 촛불
6월 10일(화) (6.10항쟁 21주년) 100만 촛불
국민대책회의 향후 계획
1. 5월 31일 10만 촛불, 6월 10일 100만 촛불로 더욱 크게 모이자!
정부는 고시 강행 이후 관보에 게재되면 그것으로 국제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며, 따라서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절대불가하다는 등 “버스는 떠났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조장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무시의 극치에 해당할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역사는 국민의 단결된 힘이 역동적으로 분출되면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5월 31일 10만 촛불로 모이고,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촛불로 더욱 크게 모일 것을 국민에게 거듭 간절히 호소한다.
2.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활발
어제 제안된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참가신청서에는 오늘 오후 2시 현재 2.000명을 넘었다.
원고인단 모집사업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홍보되면 더욱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오늘부터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그리고 민변(www.minbyun.jinbo.net), 국민대책회의(www.antimadcow.org)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 청와대 앞 항의시위
30일(금) 오후 1시 40분 전농회원 30여명이 청운동 사무소 부근 청와대 진입로 근처에서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명박 대통령 퇴진!” 등을 외치며 항의 시위.
연행자 현황 : 중앙서 11명, 노원서 10명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5/30(금) 고시 강행 규탄 대규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5/30(금)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5/31(토)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 및 24차 촛불문화제
– 오후 4시 30분 대학로 집회, 7시 촛불문화제
– 대규모 집회 후 행진, 사상 최대로 참가할 듯
○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대행진
– 일시, 장소 : 6/3(화), 6/5(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10만 운집 목표로 최대 집중 대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 치과, 한의사와 학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진료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함
2.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고시 철회 협상무효를 위한 철야기도회 “
장소 및 일시 : 5/30(금) 오후 5시 동화면세점 앞
주최 : 예수살기, 한국YMCA, 기사단 등
문의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011-215-8291)
기자회견 후 새벽 4시까지 기도회 진행 예정
3. 현 시국 관련 긴급 토론회
제목 : 보건의료학생, 수의대생과 함께하는 현 시국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5/31(토) 1시 서울대 의대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문의 : 010-3975-1987
영상 상영 후 박상표 국건수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연 정책실장 강연과 토론 시간
4. 대통령 귀국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30(금) 11시 서울공항 앞
주최 : 광우병쇠고기 성남비상시국회의
문의 : 박미향 016-738-9394
5. 대통령 귀국 규탄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5/30(금) 9시 30분 서울공항 앞
주최 : 광우병쇠고기반대 성남비상시국회의
문의 : 박미향 016-738-9394
6.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제목 : <이윤인가 생명인가> 정부 미쇠고기 수입고시와 안전대책에 대한 전문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2(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검토 의견 : 우희종, 정해관, 정태인, 송기호
보충발언 : 권호장, 박상표, 우석균
7. 비상시국 원로 선언 등 조직화
일시 및 장소 : 6/2(월) 오전11시
사회원로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선언 진행
8.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이병렬씨 관련 브리핑 자료
29일, 이병렬 씨는 수술 후 호흡이 불편해져 산소 호흡기를 기계호흡기로 교체했고, 폐에 물이 약간 올라왔다. 소변이 자주 나오지 않아 약물을 투입하는 중이다.
오늘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 기도가 화상을 입지 않아 오늘은 음식물을 투입해 영양을 보충하려 할 것이라고 한다. 이병렬 씨 치료비 관련 모금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정성이 ‘십시일반’ 모이면서, 사흘 만에 통장 하나를 다 쓰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액수가 벌써 1천 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이병렬 씨를 소생시키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방문 및 성금
* 운수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명식
* IT연맹 조직실장 장용준
*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 오승희 부장, 이유미 차장, 김경민 선전차장, 주미순 정책국장
*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금순
* 기독교사회연대회의 조정현 목사(성금), 일하는예수회 정충일 목사, 성수교회 김현기목사, 영등포산사 신승원목사
*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송현정 방문(물품)
*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 일반시민 음료수 2box 전달
* 공공노조 환경에너지본부장 김창선(성금)
*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 이수경 정책국장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회의 조직국장 곽민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연대 수석부대표 백은종
* 이병렬 씨 치료비 마련을 위한 후원 계좌 : 국민 406202-01-339459 안지중(광우병대책위)*
<참고> 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회의 의견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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