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15 건설업체 특별조치에 대한 사면법 및 국가, 지방계약법 위반 검찰고발


추병직, 오세훈, 안상수, 김성진, 권태균
사면법 및 국가,지방계약법 위반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2006년 8.15 건설업체 특별조치는
사면법을 위반한 대형건설업체 특혜조치였다



오늘(2010.9.6) 우리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사면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을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협의로,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합니다.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년 참여정부가 실시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8.15특별조치가 일부 사면법에 위배됨에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들까지 부당하게 사면했습니다.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안상수 두 자치단체장은 입찰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들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제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 ‘일반사면’에 해당될 업체들까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면법을 위반함!



지난 참여정부는 2006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경제 살리기와 새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142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비롯한 총 5,288명과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특별(사면)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을 통해 “ 건설관련업체들에 대한 특별조치는 특별사면 절차에 따라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교통부는 특별조치의 효과를 “2006.8.14일 이전의 행위로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적발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없음”이라고 확대?왜곡함으로써 사면법을 위반했습니다.



별첨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국회 법제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고, 특별사면 당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일반에 대해 형의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다르며, 법률에 의한 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자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2006년 8.15 특별조치 당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특별조치는 일반사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면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 헌법 제79조제2항


제79조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처럼 2006년 8월 15일 건설교통부의 시행지침은 특별조치 시행당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행위까지 사면하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 2월 12일과 3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사건’ 관련 업체들이, 유죄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사건’ 관련 업체들의 입찰(담합)시점은 2004년 11월 11일과 12일, 2005년 5월 3일인데(세 차례 입찰), 2006년 8.15특별조치 당시 이들 업체들의 입찰담합행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비로소 입찰담합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입찰시점이 2006년 8월 15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특별조치 사면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사건’은 건설업체 10위권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연루되어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2006년 8.15 특별조치로 이들 대형건설업체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교통부의 2006년 8.15 건설업체 특별조치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적으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우리는 2006년 당시 건설업체들에 대한 특별조치 책임자였던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사면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 입찰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위반함!



또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입찰담합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시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사건이’ 2007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이들 업체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업체가 시정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 전까지 시정조치가 유예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12일과 2009년 3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기 때문에, 당시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확정판결이후 즉시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건설교통부의 ‘시행지침’에 따랐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시행지침은 단지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견일 뿐입니다. 조달청장,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마땅히 해당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입찰담합행위를 저지른 대형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법대로 하면 이들 입찰담합업체들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부정당업체들은 2009년 6월에 진행된 4대강사업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당업자인 이들 건설업체들은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4대강사업 턴키공사 4조5,727억원 중 3조892억원을 낙찰받았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3조892억원의 혈세가 부정당업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명시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부정당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한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합니다.



□ 정부, 검찰, 자치단체들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당 건설업체들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년 8.15 건설업체 특별조치를 취하면서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사면법을 위반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들까지 부당하게 사면한 것은 사회정의와 국가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성진, 권태균 전 조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입찰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 대부분의 공구를 낙찰받은 부정당 건설업체들은 적벌절차에 따랐다면 4대강사업에 입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바로 이들 부정당업체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소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자치단체들도 당장 해당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이들 부정당업체들과 맺은 공사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고 사회정의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부, 검찰, 자치단체들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2010년 9월 6일


고발인 : 유원일 의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진호 변호사



# 참고자료


1. 특별조치 관련 검찰고발장 특별조치관련검찰고발장(최종).hwp


2. ‘06.8.15 특별조치 관련 민변 검토의견서 특별조치 관련 민변의견서(유원일의원실100302)[1].hwp


3. ‘06.8.15 특별조치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서 100306 국회법제실 특별사면 검토의견 최종안[1].hwp


4. 부정당업체의 4대강사업 턴키공사 낙찰내역 현황(표) [ǥ] 4대강 턴키입찰 입찰금액과 투찰율[1].hwp


□ 문의 : 김세호 비서관(010-777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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