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5-01-27   1223

정부는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라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예방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1. 4년 가까이 끌고 온 새만금 재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1월 17일 서울 행정법원이 내린 조정권고안은 지루하게 이 소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새만금 회생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조정권고안을 정부가 즉각 수용해 예고된 정책실패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2. 조정안은 이제까지 새만금의 논란이되었던 4대 쟁점인 “간척지의 용도, 담수호의 수질관리 대책, 사업의 경제성,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잡힌 입장을 밝히며 적절한 권고를 내리고 있다. 권고안은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당한 평가가 없었다”라고 하여 사실상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객관적 영향 평가없이 진행되어온 간척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조정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고,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 예산상의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법부의 이같은 조정권고는 사실상 새만금 갯벌이 제 2의 시화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간의 우려를 사실상 확인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사법부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원은 승∙패소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조정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만큼 정부도 이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일각에 지역경제 발전을 운위하며 새만금 조정안을 거부하고 잘못된 개발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협소한 기관이기주의와 근시안적 정치공학적 계산을 앞세워 마지막 상생의 제안을 뿌리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4.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정당한 영향평가없이 무계획하게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정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토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결단을 촉구한다.

SDe20050127.hwp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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