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5-11-02   1316

11.2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 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적법성과 신뢰를 잃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 무효 선언과 중단 요구

10월 31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11.2 방폐장 주민 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아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1.2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 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선언문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11ㆍ2 방폐장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1ㆍ2 방폐장 주민 투표과정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은 치유될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폐기장 예정부지결정절차로서의 주민투표 진행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주민 투표 운동 이전부터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9월 15일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유치 찬성 운동을 주도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공무원들과 통ㆍ반장, 이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부재자신고를 직접 받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투표운동이 벌어졌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부재자 신고 비율만으로도 투표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각 지역에서 유권자 중 부재자 비율을 보면 군산이 39.36%, 경주가 38.13%, 영덕이 27.46%, 포항이 21.97%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부재자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10월 20일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용지를 검토한 결과 죽은 사람이 부재자로 되어있는 등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영덕에서 부재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해 본 결과 7.4%만이 본인 의사로 직접 신고를 했음이 밝혀졌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 운동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노골적인 유치 활동과 향응 제공, 대리투표와 공개투표 등 사상 유례없는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월 8일 부재자 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이 공무원의 불법 주민 투표 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주민 투표 현장에선 무법천지가 판치고 있다. 군산과 경주, 영덕에선 시장과 공무원이 앞장서서 원색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영덕에선 공무원들이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유치 홍보를 하고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통.반장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면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같은 상상하기 힘든 불법행위도 발생하였다.

11ㆍ2 방폐장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질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이권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는 중립에서 일찌감치 벗어났고 0.1%라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 공무원주도, 거짓 홍보, 허위ㆍ대리ㆍ강압 부재자 신고, 대리투표ㆍ공개투표, 지역감정 선동, 폭력 행사 등 온갖 불법ㆍ탈법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다. 청와대, 총리실, 산자부, 선관위는 과열, 혼탁으로 치닫고 온갖 불법ㆍ탈법 그리고 지역감정마저 횡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방조하였다.

핵폐기물 처분의 핵심은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정부는 우선 핵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핵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 엄격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때 중ㆍ저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처분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적법하지 않은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법과 도덕성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11.2 방폐장 주민 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ㆍ부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권과 자치를 짓밟고 지역감정ㆍ지역주의를 부활시킨 참사가 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짖밟은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부지를 결정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천 무효를 위해 항의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지역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방폐장 주민투표로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10월 3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SDe2005103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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