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6-03-16   1887

새만금 갯벌과 생명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선고

생태계 파괴와 용도 목적 상실한 대형 국책사업 정당화한 정치적 판결

형식적 법해석 뒤에 숨어 현실외면, 그나마 법리적ㆍ논리적 일관성마저 상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노력 중단될 수 없어

대법원은 오늘(3/16) 전북지역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전라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생태계 파괴와 용도 목적을 상실한 대형 국책사업 인정한 판결이자, 새만금의 갯벌과 생명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등을 취소하야할 만큼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갯벌을 메워 농지를 만들어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사강행 이유와 농지 개발이 경제성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한국농촌공사와 전라북도 대통령 등이 농지조성외에 공단과 국제항 조성 등 복합산업단지 개발안를 계획하거나 추진의지를 밝힌데도 그 허구성은 증명된다. 쌀시장 개방으로 전국의 수 많은 농지가 휴경되고 있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대법원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대법원은 차라리 간척공사로 생겨날 새로운 땅과 개발이익이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갯벌을 우선시했다고 고백해야 했다. 새만금 간척공사가 상상할수 없는 규모로 생태계와 생명을 파괴하고, 우량 농지를 확보한다는 본래의 용도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법리적 해석에만 매몰된 대법원의 판결에서 환경과 갯벌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최악의 판결이다. 문제의 판결을 주도한(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의 원고들의 원고적격자체를 부정하는 등 환경권을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은 개발의 이익은 과대평가하고 개발중단에 따른 공익은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 대법원은 정책적 판단은 배제하고 법리적 판단만 하였다고 강변하면서 동 판결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들의 판결 행위 자체가 매우 정책적 결과를 유발하는 것임을 숨기려는 논리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4인의 보충의견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보충의견에서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환경권은 명시되어 있으되 헌법 어디에도 개발권이라는 규정은 없다. 또한 이들 4인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수질문제나 해양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신분열적인 보충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판결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형식적 법논리 뒤로 숨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물론, 형식적인 법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결국 판결문과 보충의견 자체가 대법관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회피할 어설픈 근거를 만드는데 골몰했다는 어설픈 고백에 다름아니다.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파괴와 사업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물막이 공사가 강행된다면 새만금 갯벌을 잃어버린 우리의 후대들은 새만금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간척사업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와 전라북도, 한국농촌공사의 행위는 영원히 기록되고 심판받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 갯벌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결문을 꼼곰히 읽어보면 이미 대법관 자신들이 새만금에서 미래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법원의 보수적인 현실도피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어떤 종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SDe200603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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