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5-12-02   575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 폭거이며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며,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며,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바이러스가 퍼져도, 해킹사고가 일어나도 비밀정보기관이 나서서 인터넷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겠다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계엄 선포에 다를 바 없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회원국들에게 촉구한 신중한 검토와 포괄적인 협의 과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역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겠다던 ‘국민행복시대’를 이미 국민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을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없애려고 한다. 주 40시간 노동을 사실상 60시간으로 늘리려고 하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실업급여를 강탈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소위 ‘5대개혁입법’이라는 법안을 내놓고 빨리 통과시키라며 압박을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지를 다시 보여주었다. 국민의 96%가 박근혜 노동법을 재앙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지금 국민에게 재앙을 안긴 것이다. 

누가 봐도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관철된 결과일 뿐이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는 것이 그리 시급하고 위중한가. 국회 활동의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정해주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와 같은 말을 퍼부으면 새누리당은 다수당 패권질에 박차를 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부터 내줘도 되는지 궁리한다. 그 어디에도 인권과 국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다. 

법안 바꿔먹기 정치가 이제 국회 협상의 기본 공식이 될 지경이다. 국회 법안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는 협상이라니, 법안 덤핑 세일 기간인가.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에는 거래만 남았다. 국회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한다. 어떤 국민도 총선에서 장사꾼을 뽑지 않았다. 당신들이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본회의 상정 거부가 그 시작이다. 

 

2015년 12월 2일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이상 40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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