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16   655

[의견]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재정경제부)가 2007. 1. 1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테러자금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 제정의 필요성은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테러’라는 개념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률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행위를 ‘테러’로 정의(법률안 제2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테러정의의 예외 조항(안 제2조 제1호 단서), 테러관련자 지정(제4조), 벌칙조항(제13조) 등의 경우도 일부 내용을 인권 합치적으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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